고용·노동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연차소진하고 퇴사하겠다고 번복해도 되나요?
권고사직서를 작성했는데
추후 연차때문에 날짜 변동을 요청했을경우 회사에서 거부 할수있나요?
수당으로 받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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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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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일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연차를 소진할 수 없고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철회의사를 밝힌다 하여도 사용자에게 사직서에 대한 승낙이 있었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여 승인된 상태에서 사직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동의가 없다면 변경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서상 사직일을 지정하여 제출을 하였다면 갑작스러운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나, 아직 회사에서 사직 수리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철회 및 변경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출한 사직에 대해 회사가 승낙 의사를 밝혔다면 변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되었다면 사직일자 변경은 회사의 동의가 없는 한 어렵습니다.
회사가 동의해준다면 변경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