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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명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기간좀 알려주세요

입사22년12-27일

25년8월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지금까지 사장의 거짓정보로 연차가없는줄알고있다가 최근 5인이상사업장이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파견근무지에 3인이 근무해서 5인미만이라 연차가 없다고했는데 알아보니 전체사업장 상시근로자수더라구요

본사3인 파견업체 근무지 총3곳2명씩만해도 전체 상시근로자가 10인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장의 거짓주장으로 지금까지 연차한번사용못했는데요?

사용하지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재직중입니다 퇴사 생각은 현재로선 없구요,,,

재직기간중 수당청구는 언제까지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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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2.12.27 입사한 경우 입사시점부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 2022.12.27 ~ 2023.11.27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3.12.27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4.12.27 : 연차휴가 15일 발생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번 + 2)번은 이미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경우이므로 현재 수당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3)번은 2025.12.26까지 사용할 수 있고 2025.12.27 경과시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2.27.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1일 2024.12.27.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5일을 현 시점에서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12.27.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2025.12.26.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므로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2.12.27.자에 해당한다면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총 11일과

    23.12.27.에 발생한 15일, 24.12.27.에 발생한 15일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