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예정일에 휴무 신청을 해도 되나요?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 올해 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당일인 12/31에 휴무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지금 제가 월급을 받고 있는데 퇴사 예정일(12/31)과 그 전날(12/30)에 휴무 신청을 하면 급여에는 지장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 등 휴직 시 무급이 원칙이므로 해당 휴직기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전 모두 사용청구가 가능하므로
2025.12.31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인데 2025.12.30 ~ 2025.12.31 2일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하고 퇴사해도 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날 출근하지 않아도 재직한 것이 되고 유급 처리되기 때문에 2025.12.31까지 근무한 것으로 월급이 정산,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휴무에 대해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유급휴무를 하기로 하였다면 월급에 지장이 없을 것이고, 무급이라면 급여가 줄어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휴무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휴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임금은 제외하고 해당 월의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휴무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라면 퇴사 예정일에 사용해도 상관없고, 유급이므로 급여에도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가 아니라,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다른 종류의 휴가라면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신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12.31.까지 근무일이라면 당일이든 전날이든 사용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퇴직금이나 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