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에대해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부동산에서 땅이나 건물을 매각하거나 매입할때 부동산에 복비라고 해서 떼는게있던데 그게 사람마다 말하는게달라서요
정확히 얼마를떼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지역에 따라 부동산 유형에 따라 거래 방식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가 법정 최대 요율에 맞게 정확하게 계산이 되니 해당 부동산 정보를 입력을 해서
수수료를 계산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복비=> 중개보수는 시도조례에 따라 상이하며 법정최대요율이 정해져있습니다.
단, 주택이냐 주택 이외의 부동산이냐에 따라 최대한도가 나뉘며
주택의 경우 가격에 따라 또 상이합니다.
범위는 0.3~0.9% 까지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땅이나 건물을 매각하거나 매입할때 부동산에 복비라고 해서 떼는게있던데 그게 사람마다 말하는게달라서요
정확히 얼마를떼나요?
==> 중개보수는 거래 유형,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율이 적용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경우는 매매대금에 0.9% 입니다. 네이버에 중개수수료 계산기 검색하시면 계산기 나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흔히 말하는 '복비'는 거래 금액에 따라 정해진 요율에 따라 계산되며, 각 거래 유형(토지, 건물, 주택 등)과 지역에 따라 세부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율은 정부가 정한 요율 표에 따라 산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 매매 시에는 거래 금액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릅니다.
5천만 원 미만: 최대 0.6%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최대 0.5%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최대 0.4%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최대 0.5%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최대 0.6%
15억 원 이상: 최대 0.7%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부동산 매매 시에는 보통 최대 0.9%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는 최대 0.5%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는 최대 500만 원이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수수료율까지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중개업소와 협의하여 약간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고액의 거래일 경우, 중개인과 수수료 협의를 통해 절충할 수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계약 성사 시점에 지불되며, 중개업소에서 제공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중개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부동산 거래 시 정확한 수수료 산정과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과의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복비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공식작인 명칭은 중개수수료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지자체별 매년 공시하는 중개수수료효율표에 의거 엄격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중개수수료효율표에 의한 중개수수료는 주택부분과 주택외 부분으로 구분하며 주택부분은 세분화되어 임대차부뷴과 매매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략 중개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3/1000-9/1000범위내에서 책정되어 있으며 주택외 토지.상가.공장.선박 등은 임대와 매매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9/1000으로 규정 중개수수료를 책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행적으로 거래시 매도인 매수인 모두에게서 동일하게 중개수수료를 받아 왔기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도 거래 쌍방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중개수수료는 주택과 오피스텔 그리고 주택외 부동산에 대해 각각 요율이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별 조례에 따라 요율이 확정되고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에 따라서 매매는 0.4~0.7%, 임대차는 0.3~0.6%,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 주택외의 경우에는 매매, 임대차 모두 0.9%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 흔히 복비라 칭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중개수수료 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의 매매 임대차 중개시 계약이 완료되면 양당사자에게 청구합니다
수수료율은 주택, 오피스텔, 토지등 그밖의 부동산으로 구분하고,
매매와 임대차 각 거래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한도요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현재 국내 동일합니다.
그리고 정한 금액은 상한금액을 의미하며 이 범위내에서 협의 조율도 가능합니다
거래종목과 거래금액에 따른 정확한 요율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https://www.kar.or.kr/pinfo/brokerfee.asp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수수료는 매매,전월세,토지,상가,오피스텔 종류와 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있습니다
0.3~0.9%까지 요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쓸때 확인설명서에 금액에 맞게 요율이 기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상한요율 내 협의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