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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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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순 전문가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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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땅과 건물 주인이 각각 다를경우 건물에 대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가능한가요?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물론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를 각각 발급받아 확인한다면 더 정확합니다개인정보부분이 있어 주민번호 뒷자리와 이름 가운데 자리는 마스킹 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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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하고 전입신고는 언제 해야 되나요??
부득히한 사정으로 전출이 어려운 상황이군요.주민등록은 14일 이내에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약간의 과태료가 있으나이러한 상황에서 전입신고 지연을 찾아내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는 보지 못했습니다.단 새로운 주택도 임차라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가급적 빨리 전입이 필요합니다.흔히 이러한 경우 가족중 한명을 남기고 이사한 집으로 계약자가 일부 전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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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건축물 대장 용도가 일임사 주임사 다른가요
오피스텔은 태생이 업무용입니다거래시 업무용 건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매수후에도 업무용으로 임대사업을 하면 일임사라고 합니다.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면 주임사가 됩니다주택으로 세를 놓거나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실제 사용 방법에 따라 주택으로 평가됩니다주택 재산세를 적용받고 주택 수에도 들어가게 됩니다.주택수가 느는 것이 염려된다면 일임사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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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매매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가격은 매도인이 제시하지만 거래는 시장이 결정합니다반드시 팔아야 한다면 원하는 가격만큼 받기 어려울 경우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매매사례는 참고 사항일 뿐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여 조금 비싸더라도 필요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투자형 매수자에게 매매 한다면 가격이 중요한 매수원인이 됩니다좋은 거래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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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보증보험가입
임차인이 대출을 받아 임대차하는 형태는 매우 일반적인 경향입니다임대인으로서는 임차시장이 확장되는 것으로 긍정적입니다임대인에게 부정적인 것은 거의 없습니다매도할 경우도 마찮가지 입니다.대출 받지 않은 임차인과 다르지 않습니다좋은 가격으로 높은 전세율을 유지한다면 매도에도 유리합니다매매시 승계인에게 전세만기시 상환방식에 대해서 인수인계만 정확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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