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응급실 비용도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2세대 실손이면 응급관리료로 2세대 2009년 10월 1일 의원 1만원 종합병원 1.5만원 상급대학병원 2만원 공제 후 나머지 돌려받고 표준화 2차로 2013년 4월에서 2015년 9월 이전 가입자는 표준형 1만원, 1.5만원, 2만원 혹은 20% 공제, 선택형 1만~2만원 공제 표준화 3차로 2015년 9월에서 2017년 4월 이전 가입자는 1만원, 1.5만원, 2만원 혹은 20%공제를 표준형에서 선택형은 1만원, 1.5만원, 2만원 혹은 급여 10%, 비급여 20% 공제입니다. 1세대부터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응급, 비응급 구분없이 청구가 가능하지만 3세대 실손보험부터는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상급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로 분류된 경우에 진료비영수증에 급여항목이 들어가 있으면 응급환자로 청구가 가능하지만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인 경우에는 보상이 안되며 비응급환자 역시 보상이 안됩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경우나 비응급이면 청구가 안되겠습니다.
Q. 건강보험 적용 되는 탕약 은,, 1세대 실비는 보상 안되죠?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한의원에서 실비 청구 가능 여부는 건강보험에서 급여항목으로 인정되는 치료인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1세대 실손보험은 급여는 물론이고 가입한 특약에 따라서 비급여 항목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이후에 2세대 실손보험은 한의원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항목에 대해서 실손보험이 가능합니다. 실비청구가 가능한 한의원진료항목은 경혈에 자극을 주어 통증 완화 및 기능회복의 침 치료,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혈 순환을 촉진 하는 뜸 치료, 체내 독소 제거 및 혈액순환 개선의 부항치료, 척추와 관절 교정으로 통증 완화 및 자세 교정의 추나요법, 체질 및 증상에 맞춘 약재로 건강 회복을 하는 첩약 일부에 대해서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첩약으로 실비청구 가능한 질환은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후유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