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이 든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때 모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기초연금제도는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고령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등 특수직역은 특수직연금제도라고 해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받으며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1층 국민연금제도 2층 퇴직연금제도를 받으며 3층 개인연금제도는 개인별로 따로 가입을 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후소득보장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층 복합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제도와 개인연금은 따로라고 봐야 합니다. 기초연금제도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개인연금은 개인이 따로 가입을 해서 일정 연령에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