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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할미새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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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화상 사고 관련 보상 및 흉터 추상 장애 인정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직원의 부주의로 인해 왼쪽 팔꿈치 아래 부위에 약 8cm × 4cm 크기의 표재성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해당 부위에 대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손해배상 및 보험처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1. 보상금 관련

병원 치료비 이외에 제가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까요? 여름인데 매일 병원을 다녀야 했고, 샤워를 1주일간 못하는 불편을 겪었으며 현재 치료는 끝났지만 흉터로 인해 긴팔을 입고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흉터치료비는 향후치료비추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2. 흉터 관련

반팔을 입으면 보이는 부위입니다. 추상장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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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 식당에서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요. 해당 사항의 경우에는 음식물을 섭취하면서 생긴 문제는 아니지만 음식물 접대하던 종업원의 실수로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교통비, 치료비, 향후치료비, 입원비, 위자료 등을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회사는 식당이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인 식당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특별약관에 기재된 사고인 종업원의 실수로 고객이 화상을 입은 경우로 인한 고객의 신체에 대한 장해를 입는 등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하게 됩니다.

    2추상 장해에서 팔은 5% 장해율입니다. 그래서 인정받는다면 5% 장해율이 최대입니다. 그리고 치료가 가능하면 추상장해가 안됩니다. 외모는 얼굴, 머리, 목을 말하며 장해율 60%입니다. 전신에 40%이상 추상이 남은 경우는 50%이며 외모에 추상이 남은 경우는 15%,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는 5% 장해율,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역시 5% 장해율을 갖습니다. 추상 장해는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을 말하고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추상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외모에 있어서 현저한 흉터라는 것은 사람의 눈에 띄는 것으로 머리, 목, 얼굴에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Q1. 병원치료비, 향후치료비, 병원을 오고가는 교통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일부 위자료 정도로 보입니다.

    Q2.

    추상장애라하면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합니다.

    2. '팔 또는 다리의 노출면'이란 팔은 팔꿈치관절(주관절) 이하(손바닥 및 손등 포함). 다리는 무릎관절  

        이하(발등을 포함)

    3. '추상(추한 모습) 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를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 

    4.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

    5. 외모에 있어서 '현저한 흉터'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람의 눈에 띄는 경우

    현재 질문자님은 2번의 상황은 어느정도 맞으신거같지만, 레이저나 성형수술로도 영구히 남을경우에 인정해주기에

    표재성 2도화상의 경우 대부분 레이저치료로 현저히 눈에 띄지 않게 치료가 가능하기에 추상장애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추상장해는 성형치료 후에도 흉터가 남은 경우에 가능하며, 팔의 노출면에 흉터가 수장대 크기(8cm*10cm)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다중이용업소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게 되며, 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교통비등을 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추상장해도 8*4cm라면 인정 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화상전문의나 성형외과, 피부과등에서치료가 종료되고 6개월정도 후에 장해진단서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치료전후 사진을 준비하시고, 진료전에 보험 제출용 장해진단서에 대해 사전에 의사와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1 손해배상 보상금 관련
    식당 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식당 측은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와 휴업손해 등을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병원에 매일 다녀야 했고 샤워를 못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은 점은 정신적 손해로 평가되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치료로 인해 발생한 통원 교통비 약값 진료비 외 지출 비용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향후 흉터 치료가 예상된다면 병원에서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받아 이를 포함한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2 흉터에 대한 추상장애 인정 가능성
    질문자님이 입은 2도 화상은 피부의 진피층까지 손상된 것으로 남은 흉터의 위치 크기 형태에 따라 장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팔을 입었을 때 보이는 팔 부위 흉터는 노출 부위로 인정되어 상대적으로 장해율이 더 높게 평가됩니다
    민간보험의 후유장해 담보나 재해장해특약이 있다면 신체장해 평가 기준에 따라 일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식 장해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치료가 종료된 후 흉터가 안정된 시점에서 피부과 또는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대응 방법과 절차
    식당 측에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손해사정 절차를 밟게 될 것이며 이 경우 질문자님의 손해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치료기록 영수증 진단서 향후치료비추정서 흉터 부위 사진 등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흉터가 남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위자료의 증액도 요청할 수 있으며 협상이 원만하지 않거나 보험사에서 일방적인 판단을 내릴 경우에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권리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치료비 외에 위자료 통원비 향후치료비 등 다양한 항목의 배상이 가능하며 흉터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후유장해로 인정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 팔다리의 노출면(반팔, 반바지를 입었을 때 보이는 부위)에 추상 장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상 후 치료를

    했음에도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성인 손바닥 (10*8cm) 크기 이상의 흉터가 남아야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흉터 크기는 국가배상법상 추상 장해에는 미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추상 장해로 인정을 받을 수 없어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발행받아 제출하여 향후 치료비를 보상받는 것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상금 관련

    병원 치료비 이외에 제가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까요? 여름인데 매일 병원을 다녀야 했고, 샤워를 1주일간 못하는 불편을 겪었으며 현재 치료는 끝났지만 흉터로 인해 긴팔을 입고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흉터치료비는 향후치료비추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향후치료비외에 위자료와 통원 교통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흉터 관련

    반팔을 입으면 보이는 부위입니다. 추상장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이는 언제사고인지 알 수 없으나, 충분히 치료를 받고, 상기의 흉터제거에 대한 시술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크기가 남을 경우 평가해 볼 수 있는 사항으로 현재로써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즉, 충분한 치료 후 검토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화상을 입었다고 한다면 치료비 이외에도 정신적 물질적 보상이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는 흉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인 영향 등으로 이는 후유장애의 정도에 따라 그 위자료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직장이 있고, 이러한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일을 못한 기간에 해당되는 동안의 급여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흉터의 정도가 크고 이를 장기적으로 치료해야 한다면 병원을 통해 향후치료비추정서 라고 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ㅅ 있습니다.

  • 배상책임보험이라면 치료비와 위자료, 입원기간 휴업손해, 장해발생시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상장해의 경우 흉터치료 후 남게되는 흉터의 크기를 기준으로하기에 좀 더 치료를 하신 후 흉터크기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에는 직접적인 치료비 외에도 교통비,휴업손해,위자료 등등 기타치료비용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만약 추상장애로 평가가 되지 않는다면 위자료와 향후 미용치료비를 중심으로 협상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후유장애는 치료가 다 끝난 후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난 후의 상태로 평가하게 되는데, 팔의 노출면에는(반팔을 입었을때 노출이 되는) 손바닥 이상의 크기 (성인기준 약 가로세로 9cm)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추상장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민간보험에서는 해당되는 항목이 없습니다. 사보험에서는 얼굴부위에 대해서만 추상장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