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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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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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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가 현재 국민연금이 600만원이 밀려있고 56세입니다. 지금 시점에 추가납입해서 연금수령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600만원이나 되는 10년치 연금을 미리 내서 연금 수령시기에 타 먹을수도 있는데 일시불로 받던 연금으로 받던 10년치 연금은 최소한 납부한 상태여야 합니다. 600만원을 미리 내는 것이 어려워서 10년치 연금을 내기가 어렵다면 연금 수령 시기에 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연금 수급개시연한을 5년 한도로 늦추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할 경우 최대 5년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추가해서 지급합니다. 반대로 퇴직 이후 근로소득이 없어 연금 수급을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5년동안 연령별 감액율이 적용되어 평상시보다 적은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연금고갈이 본격화된다는 소식이 확실하다면 조기수령을 고민해볼 수 있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연금고갈이 되더라도 적은 액수의 노후연금이라도 챙겨두어야 하고요. 지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최대한 많이 챙겨두어야 할 때입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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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퇴직연금(연말정산)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퇴직연금은 연금이나 일시금 중에서 선택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고자 한다면 제도 유형에 관계없이 DB형, DC형, IRP 개인퇴직연금 모두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합치는 것보다는 증권사와 은행등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은 장기투자, 분산투자, 계속투자를 하는 것이 좋으며 일정 금액의 정기 투자인 경우에 동일 금액으로 더 많은 펀드를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와 은행으로 분산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산투자는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투자할 때 가격 하라식 동일한 금액으로 더 많은 펀드를 매입해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IRP 개인형 퇴직연금에 만기 ISA를 이체해서 불려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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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 들때는 운전을 안했는데 운전하게되면 보험사에 보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직업 및 직무의 성격에 따라서 상해보험은 사고 발생위험이 달라지기 때문에 직업, 직무별로 구분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통보해야 합니다. 사고발생위험도가 올라가면 즉 만일에 킥보드나 오토바이,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보험료율이 올라가고 그래서 보상을 받으려면 직무위험도에 따른 급수 3급이기 때문에 보험기간 중에 운전을 하면서 배달을 한다거나 다른 업무를 보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통보를 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오토바이나 킥보드 혹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상해을 입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삭감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무직 일을 하다가 공장에서 기계조작이나 물품을 운반하는 일을 하는 직업급수가 1급 사무직에서 2급 공장직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도 통보를 해야 합니다. 직무위험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야 하고요. 만일에 사고가 나지 않는 일인데 직무위험도가 2급인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는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고가 났을 때에는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주의는 해야 하고요. 만일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의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시 변경된 직업급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직무변경 통지를 게을리하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직업, 직무 변경시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추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면 등으로 변경 통지하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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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게으르게 살면 무엇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 병에 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게으르게 되면 인간은 신경전달물질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지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됩니다. 뇌 안의 신경전달물질에 변화가 있을 때에는 정신분열병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나 시험에서의 낙제, 엄청난 재산의 손실 등에서 우울 상태가 몇 달 이상 지속되고 그 정도가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르면 술에 의존하게 되어서 몸의 평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알코올을 갈구하게 되는 알코올 중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유해한 주제를 지닌 음악에 지속적으로 집착하는 경우, 또는 고립된 생활, 우울, 술 또는 다른 약물남용 등의 행동변화를 동시에 보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보관강박증이 생겨서 주위에 물건들을 정리하지 않고 치우지 않고 쌓아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르면 집에만 있게 되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운동과 같은 신체활동이 줄어들면 지나친 컴퓨터 사용의 결과로 생기는 건강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사회생활에 투자하는 시간이 줄어들며 친구와 멀어지고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없어지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는 일은 피하게 되며 컴퓨터를 켜놓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학업이나 직업 등의 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컴퓨터 중독, 인터넷 중독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르면 폭식증 등 비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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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과보험 철회? 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증권을 받지 않았다면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하시면 됩니다. 치아보험은 계약체결 이후에도 본인이 청약한 계약에 대해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신 청약철회기간을 장기화하는 것은 계약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반할 수 있어서 그 기간이 한정적입니다. 청약철회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데요. 만일에 보험증권을 15일 이내에 받은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보험 청약 후 10일에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인 25일까지 청약철회를 해야 합니다. 그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철회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청약철회가 불가하기 때문에 보험증권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보험회사에 하셔야 합니다. 치아보험은 최소 5년에서 6년 혹은 7년 전에 치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내 치아상태가 향후 7년이나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를 보고 치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치아상태가 보존치료가 향후 필요할지 보철치료가 필요할지를 치과의사와 상의후에 그것에 적합한 치아보험을 선택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아상태가 건강하다면 굳이 치아보험은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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