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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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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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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조사중고지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해당내용은 6년이 지난 내용이라서 5년이내 고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며, 10대 질병으로 확정진단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5년내라도 고지사항은 아닙니다. 5년내에 고지해야 할 내용으로는 7일이상 계속 치료, 30일 이상 약 복용, 입원, 제왕절개를 포함하는 수술, 10대 질병으로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언더라이팅을 할 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5년 간 의료이용내역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개인의 의료이용내역은 5년까지만 보관하기 때문에 6년이 지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되고 고지의무대상도 아닙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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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은 몇 세 부터 수령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 1953년~1956년생은 61세, 1957년 ~ 60년생은 62세, 1961년 ~ 64년생은 63세, 1965년 ~ 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한데요. 이는 1998년 법개정 때 1세씩 올린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969년생이 만 65세가 되는 2033년에 6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이후에 더 늘릴지는 아직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현재의 20대 30대 역시 만 65세가 될 때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국민연금의 정확한 지급 개시일은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령의 생일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하며 매달 25일에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만일에 오늘 4월 7일에 만 65세 생일인 분들은 4월 25일에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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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망보험은, 보통 자식들을 위해서 가입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적금도 상속대상입니다.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부담이 안생기게 하면 됩니다. 사망보험금에서 상속세 부담이 안 생기려면 본인 사망보험금을 가족 중에 아내나 자녀등 다른 구성원이 납입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세법에서는 사망보험금을 고인의 재산으로 포함시켜서 상속세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간주상속재산으로는 사망보험금을 포함해서 퇴직연금, 퇴직금, 국민연금, 사적연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망보험금이 꼭 상속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보험금 상속세는 누가 보험료를 납부했냐에 따라서 상속세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사망보험금 상속세 과세여부는 본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해당 보험료를 사망이전에 아버지가 납부를 해왔을 때에는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다만 본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의 사망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어머니나 자녀들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즉 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일에 보험계약자가 아버지인데 실제납부는 다른 가족이 해서 서류상 납부자가 아버지라면 절차가 까다로운데요. 이 경우에 실제 납부자는 다른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속대상은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금전신탁재산,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비상장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않는 것,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안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회사채가 상속대상입니다. 예금이나 적금이 상속세로 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이런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의 20%,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 순금융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최대 2억원까지 상속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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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 4세대 실비보험 가입자입니다.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다고 하던데, 4세대와는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네 5세대 실비보험은 4세대 실비보험에 비해서 보장범위가 더 축소되고 비중증과 중증으로 나누어서 보장이 적용되는 첫 실비보험입니다. 대신 5세대 실비보험에서는 산정특례를 받으면 보장받을 수 있는 비급여 보장이 현행 4세대 대비 늘어납니다. 대학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야 하는 연간 자기부담금의 한도를 500만원으로 신설해 그 이상은 부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산정특례를 받지 못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장은 줄어듭니다. 비급여 비중증을 의료체계 왜곡과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비급여 비중증 보상한도는 4세대 기준 연간 최대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통원비는 회당 20만원에서 일당 2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병의원 입원비는 회당 3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건강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는 입원여부로 중증 정도를 판단하면서 현행 4세대에 자기부담률 20%는 5세대도 똑같이 갑니다. 중증이 아닌 비중증의 경우에는 비응급환자가 응급실 방문시에는 90만원 비용이 들었다면 자기부담금은 81만원을 내야 합니다. 비중증 비급여는 4세대는 30%공제하고 돌려주었는데 5세대는 50%공제하고 돌려주는 식입니다. 5세대에서는 건강보험 자기부담률과 실손 자기부담률을 통일하고 최저 자기부담률을 20%로 정했습니다. 대신 보험료는 인하가 됩니다. 5세대 실손보험료는 4세대 대비 30~50%로 저렴해지고요. 중증 비급여를 보장하는 특약1 즉 산정특례에서 보장받는 특약1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50% 인하디고 특약 1과 2 모두 가입해도 30% 아낄 수 있습니다. 4세대에 적용하던 비급여 할인과 할증제도 개인별차등제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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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수 치료 받을 때 실비 보험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도수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1세대 실손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는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1세대와 2세대 초기 가입자에 대해서 5세대 실비 강제매입 방안을 강구했다가 지금은 안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5세대 실비 가입은 자율에 맡기기로 한 상태이구요. 1세대 실비의 경우에는 전체 성별 연령별 집단의 손해율을 산정해서 갱신시 보험료가 오르는 형태입니다. 1세대 실손의 도수치료는 100% 보상이 됩니다. 약 5천원~1만원 정도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정도입니다. 연간 통원치료는 30회까지 가능하구요. 도수치료를 연간 30회 받은 경우에는 180일간의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동일한 질병에 대한 보장이 제한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5세대 실손에서는 도수치료는 전적으로 자기 부담금으로 보상대상에서 완전 제외되었기 때문에 가입권유가 있어도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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