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조사중고지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해당내용은 6년이 지난 내용이라서 5년이내 고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며, 10대 질병으로 확정진단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5년내라도 고지사항은 아닙니다. 5년내에 고지해야 할 내용으로는 7일이상 계속 치료, 30일 이상 약 복용, 입원, 제왕절개를 포함하는 수술, 10대 질병으로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언더라이팅을 할 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5년 간 의료이용내역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개인의 의료이용내역은 5년까지만 보관하기 때문에 6년이 지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되고 고지의무대상도 아닙니다.
Q. 국민연금은 몇 세 부터 수령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 1953년~1956년생은 61세, 1957년 ~ 60년생은 62세, 1961년 ~ 64년생은 63세, 1965년 ~ 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한데요. 이는 1998년 법개정 때 1세씩 올린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969년생이 만 65세가 되는 2033년에 6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이후에 더 늘릴지는 아직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현재의 20대 30대 역시 만 65세가 될 때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국민연금의 정확한 지급 개시일은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령의 생일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하며 매달 25일에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만일에 오늘 4월 7일에 만 65세 생일인 분들은 4월 25일에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Q. 사망보험은, 보통 자식들을 위해서 가입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적금도 상속대상입니다.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부담이 안생기게 하면 됩니다. 사망보험금에서 상속세 부담이 안 생기려면 본인 사망보험금을 가족 중에 아내나 자녀등 다른 구성원이 납입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세법에서는 사망보험금을 고인의 재산으로 포함시켜서 상속세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간주상속재산으로는 사망보험금을 포함해서 퇴직연금, 퇴직금, 국민연금, 사적연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망보험금이 꼭 상속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보험금 상속세는 누가 보험료를 납부했냐에 따라서 상속세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사망보험금 상속세 과세여부는 본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해당 보험료를 사망이전에 아버지가 납부를 해왔을 때에는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다만 본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의 사망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어머니나 자녀들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즉 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일에 보험계약자가 아버지인데 실제납부는 다른 가족이 해서 서류상 납부자가 아버지라면 절차가 까다로운데요. 이 경우에 실제 납부자는 다른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속대상은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금전신탁재산,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비상장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않는 것,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안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회사채가 상속대상입니다. 예금이나 적금이 상속세로 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이런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의 20%,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 순금융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최대 2억원까지 상속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