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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누수 처리 가능할까요?

주택 소유주가 남편으로 되어있으며 실제 거주를 하고 있으나 등본 상 주소는 다른 곳임

아내는 등본 상 해당 주택으로 주소가 되어있으며 실거주중.

아내의 보험 특약중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2009년)이 있음.

이 경우 아내의 보험으로 누수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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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형철 보험전문가
    정형철 보험전문가
    굿리치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내분이 등본상 주소 및 가족배상책임보험 주소가 누수된 곳이 맞다고 하면 누수 배상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통 주소지와 보험증권상 주소가 일치하면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발생 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내분이 실거주 중이고 증권상 주소도 맞다면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배상은 아랫집인 타인의 집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나의 집에 배수관에 물이 새어서 밑에 집에 천장벽지에 피해를 끼쳤거나 인테리어에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기 위해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누수 배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의 집에서 누수로 인해서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화재보험 특약으로 가입하는 급배수누출손해특약을 들어야 하고요. 급배수누출손해특약으로 보상가능한 범위는 급배수누출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천장 벽지와 인테리어 및 물품이 되겠습니다. 배수관 자체를 바꾸는 것은 보상범위에 일상배상책임이든 급배수누출손해든 들어가지 않으며 만약에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금 명목으로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누수로 인해 우리집이 아닌 아랫집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배상책임에 해당되기 떄문입니다. 이는 실거주이거나 거주가 아니더라도 이는 가족 구성원의 보험이라면 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집에 대한 피해는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처리를 위해서는 사고일시, 피해자에 대한 정보, 피해사진, 그리고 누수의 발생 원인과 결과 등이 첨부가 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내분의 특약 가족일배책의 주소가 증권에 명시되어 있다고 실거주 중이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내실수로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때 남에게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나의 ㅂ기해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족간의 피해도 마찬가지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내분께서 실거주중이시고, 증권상 주소지가 해당 주소지라면 문제없이 보상됩니다.

    (위 이미지는 금융감독원 일상생활배상책임 관련 보도자료중 일부를 캡쳐한 이미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가입된 보험 증권상 주소지가 해당 누수된 주소지의 주소로 되어있는 분의 일배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