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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박도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해고통보시 상세사유를 말안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시 서면통지를 해야합니다. 서면에는 해고 날짜와 사유를 기재해야하며 미기재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계약서 문구에 이런거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위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의무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이직확인서를 받았는데 일소정근로시간에 체크가 안되어있을 경우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원본대로 제출하신 후 고용센터에서 추가 보완사항이 온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209시간 시급 계산시 수습급여로 계산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209시간은 주5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209시간으로 나누어도 됩니다. 이를 계산한다면 통상시급이 나오며 통상시급을 통해 결근 및 추가수당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직장에서 1년 계약직 이후 재계약 했는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가 날라왔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게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로 되어있거나 취득신고가 미루어져서 위 신고서가 날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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