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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호랑이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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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프리랜서 임금체불 신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요가,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2월부터 프리랜서 근무 시작하였고 2월 한달 동안의 수익을 정산 받지 못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제가 일한 곳응 이미 폐업한 상태에서 제게 말을 하지 않은채 의도적으로 일을 시킨거였습니다

현재는 말그대로 먹튀 상태에요.. 백명이 넘는 회원, 열명 가까이되는 강사들까지 피해자가 많습니다

계약서도 없고 프리랜서라 신고 방법을 도통 모르겠어서요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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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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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업무내용, 업무방식, 대금 지급방식 등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및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 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판단된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쳐 미지급 대금을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일의 완성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도급 등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기죄 등 형사 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변호사님 등을 통한 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를 사기죄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미지급 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했다면 민사로 해결해야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했지만

    출퇴근시간 및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 등 실질적인 측면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청을 통해

    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지급된 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먼저 진정 접수를 하시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보수를 받아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어도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기본급을 받거나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임금체불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별도의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해야하는데 계약서가 없으면 입증과정에서 어려움이 좀 많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지위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이때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사적으로 해결(소송)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