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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박도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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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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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근처리되면 월차는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 내용으로 보아 연차휴가 당겨쓰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모두 결근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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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연차를 사용해야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회사문을 닫는다하여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해당일에 출근하지 못할경우 평균임금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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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협상시 법에 정해진 상향 기준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없습니다. 연봉협상에 따라 상향, 동결, 하향이 될 수도 있고 이는 모두 근로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근무조건이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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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수당은 대체공휴일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대체휴일을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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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택근무는 노동법의 어느범위까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 또한 똑같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위 적어주셨듯이 자택에서 근무하므로 식대, 산업재해, 근무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내부적인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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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니 편의점 알바하는데 교대자가 너무 뭐라하는데 그게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정한 근무조건대로 근무하시면 되며 위 적어주신 내용은 근무자간의 도움을 주고받는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내부적으로 근무자간 조율을 해보시거나 사업주에게 위 사항을 말씀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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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차사용 회사마음대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강제한다면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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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외국인과 내국인을 단순히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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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 서명 보류한 상태인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로 정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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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기간 중 연차휴가를 인정하는 판례와 예외적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출근한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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