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신청시 회사의 보복 및 불이익이 두렵습니다
전에 퇴직자는 연차수당 안 주면 신고한다 연락했다가 그럼 여지껏 실수해서 입힌 손해배상금 주면 연차수당 주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도 제가 이의 제기를 했다 같은 입장이 될까봐 두렵습니다ㅠㅠ 사실 제 업무는 손해배상에 해당이 될 부분이 없지만 그래도 꼬투리가 잡힐것이 두려워 한번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손해를 끼칠 고의성이 없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책임과 관계없이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솒배사액임이 문제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 또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자신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은 하나 실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이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억지를 쓰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실제 불이익이 발생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법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손해배상 여부는 법원에서 다퉈볼 만 한합니다. 더구나 질문자의 경우 손해배상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염려하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연차휴가수당을 미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어떤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려면 직접적ㆍ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ㆍ비용적인 측면에서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