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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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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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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25년 4월 8일 작성 됨
Q.
학원 조교 아르바이트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3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2025년 4월 8일 작성 됨
Q.
실업자 취업사실신고 및 계약직 근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재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 전문을 보지는 못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1개월이라면 중간에 휴직자가 복직하더라도 11개월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8일 작성 됨
Q.
근무시간을 PC 사용시간으로 규정하는 것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을 PC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다만, 실제로 PC를 사용하지 않고 업무에 종사한 시간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을 갖추는 것이 정확한 근무시간 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8일 작성 됨
Q.
연장근로 인정여부와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조기출근이 자발적이 아닌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7:30 이후 출근자를 지각처리하여 불이익을 주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연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직서의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권고사직이나 자발적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접수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2025년 4월 8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바로 이직 후 7개월뒤 실직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을 확인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고, 1개의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에 재직하더라도 해당 고용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8일 작성 됨
Q.
알바를 구했는데 월급 지급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역시 의무입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를 현금 수령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8일 작성 됨
Q.
실업급여가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상(약57km) 출퇴근 거리를 이유로 자발적인 퇴사를 하여도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입사 당시부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퇴근 거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근무지변경(사업장 이전, 발령 등), 이사, 결혼 등으로 인해 출퇴근이 어려워지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2025년 4월 8일 작성 됨
Q.
연봉이 인상이 없어서 퇴사려하는데 인수인계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2025년 4월 8일 작성 됨
Q.
퇴사를 앞두고 연차 소진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을 유급으로 쉬는 제도로 주말 및 공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로 1주 근무일을 모두 쉬는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퇴사하는 주의 근무일 모두를 연차로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일이 있는 주에 1일 이상 출근하도록 연차를 사용하면 됩니다.
근로계약
2025년 4월 7일 작성 됨
Q.
근로계약기간 전 해고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2025.12.31.까지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의 해지사유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사유 등을 종합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12월 31일 이전 사용자가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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