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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겸손한앵두
특히겸손한앵두

학원 조교 아르바이트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중고등 종합학원에서 주말 조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주1회(13:00-19:00)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3.3% 공제는 하였습니다.

현재 갑작스럽게 이번주까지만 근무를 해 달라고 전달 받은 상황인데,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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