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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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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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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휴업급여받고있는데요~휴업끝나고
산재가 승인된 상황에서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후 고정된 핀 제거술을 함에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핀고정술을 한 상황에서 요양이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추후 핀 제거술을 할 때에는 재요양을 들어가는데, 그 때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추가적으로 산재로 요양 중인 기간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양기간이 종결될 때까지는 근로관계를 유지하시다가 요양이 종결된 이후 근로가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그 때 퇴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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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처리후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우선 주휴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나아가 주휴일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금요일자로 퇴사가 된다면 주휴일이 발생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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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년 근무 채우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했기에 해당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한다면,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퇴직금 수령은 문제가 없으나 사용자의 계약 연장 거부 의사가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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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3개월하고 회사에서 짤렸습니다. 무당해고인지 알고 싶어요.
우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수습기간 이후 정식 근로자로서의 전환 과정에서도 요구되는 내용이며, 회사의 업무평가 미달이라는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문제를 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당해 해고의 부당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3개월 간의 업무 내용과 통보 받은 사유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종합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리며, 그 사유에 부당함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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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하는데 월8일이상 일하고 1개월 이상 일때
국민연금 가입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개월 이상 근로를 하면서, 월 8일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220민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개월 이상 근로를 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용자에게 국민연금 가입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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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부당해고질문
문자만으로도 양 당사자 간의 합의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당해 합의에 효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약 위와 같은 문자 이후 50만원을 지급 받았고, 이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한 상황이라면 합의가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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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c방 평일 야간 주40시간 아르바이트
당해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법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기에 위와 같은 계약서에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내용은 무효이고, 얼마든지 가입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 보험 중 고용, 국민,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 부담분이 있기에 당해 부담분에 대해서는 추후 소급 가입에 따라 부담하셔야 할 것입니다.미가입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근로자 부담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입하기만 하면 됩니다.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 사용자가 강요하는 경우 각 보험을 관할하는 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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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상실일 날짜 정정은 사업자쪽만 하면되나요??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만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대한 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에 대한 정정을 한 뒤에 문제가 없음을 추후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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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회사 월급날이 15일인데 무슨 이유가있을까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지급일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정기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매월 임금지급일에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정하는 임금지급일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이기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할 당시 확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금지급일을 15일로 정한 것은 사용자의 임의사항이고, 별도의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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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들간의 주먹다짐 산재처리해당되나요?
대법원에서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에서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도 위의 판례와 유사한 사례로써 폭력에 의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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