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해고시 급여 정산요구랑 알바 수습기간 임금지불문제입니다
수습기간이 2일, 정규근로일 1일이었는데 수습기간 임금을 70%만 준다고 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시급은 10,000원) 제가 알기로는 최저임금으로도 90% 미만으로는 안된다고 아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과 수습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려고 하는거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그리고 3일(12시간) 근로수당을 6월 15일에 주겠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으로는 14일 이내로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어서 14일 이내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해도 되는지 사장이 주겠다고 한 날까지 기다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위와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최저임금,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90% 미만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시급 7000원을 주겠다는 것은 당연히 위법이고 신고 가능합니다.
퇴사 후 14일 지난 후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 미달에 대하여 진정을 넣어볼 수 있겠습니다.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동의한 것이 아니므로 체불에 해당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의 90% 미만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퇴사를 이유로 수습기간에 임금의 70%만 지급하는 부분도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바, 감액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한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무리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적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부분만큼은 체불 금품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의 차이가 크지 않는다면 일단 기다려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14일 이후부터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