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몇 달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가 자금이 어려워져서 직원들 월급을 몇 달째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가요?
회사에서는 자꾸 기다려달라고만 한다면,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되는 임금체불이 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월급을 몇 달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이 도산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 항목별 상한액은 7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단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요건 확인/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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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회사의 임금체불에 대해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급 지급기한을 정하고 해당 일까지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무작정 기다리긴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을 이유로 자발적 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 대지급금을 받아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자금이 어려워져서 직원들 월급을 몇달째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당장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게 최선입니다.
임금은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사용자가 위반하여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단체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임금체불액이 크다면 노동청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임금이 계속적으로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직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있어서 보장하는 한도가 있기에 체불 금품의 정도에 따라 모든 미지급 임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