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거부하면 처벌이 있을까요?
보통 남자가 육아휴직 쓴다하면 쌍욕먹는 분위기인데 저는 쓰고싶더라고요 어떻게 화사에서 육아휴직을 거절하면 제가할수잇는 대응들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육아휴직 거부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우선 질문자님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더욱이 사업주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접수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회사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허용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은 조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세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부과됩니다. 육아휴직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육아휴직 거부하면 처벌이 있을까요?[답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남녀고평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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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 시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하며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 제37조 제4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