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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고릴라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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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하면 처벌이 있을까요?

보통 남자가 육아휴직 쓴다하면 쌍욕먹는 분위기인데 저는 쓰고싶더라고요 어떻게 화사에서 육아휴직을 거절하면 제가할수잇는 대응들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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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육아휴직 거부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우선 질문자님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더욱이 사업주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접수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회사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허용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은 조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세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부과됩니다. 육아휴직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육아휴직 거부하면 처벌이 있을까요?

    [답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남녀고평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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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 시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하며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 제37조 제4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