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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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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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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서업무 종료로 인한 강제 퇴직 종용건
일단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계약기간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부서의 업무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사전에 고지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만약 앞선 내용들이 전혀 기재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았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구제 방안에 대해 논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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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1년 계약 안되서 끝나면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한 요건 중 필수적인 것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러므로 근로자는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여서는 안 되며, 근로계약서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사용자가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2주 간 출근할 수 없었고 그 기간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문자로 주고 받은 내용을 잘 보관하시고, 일체 사직서 등은 제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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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근로 중인 직원의 산재 발생시 수습종료에 의한 계약 종료는 가능한가요
우선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재로 요양 중인 기간에 대해서는 해고가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기에 수습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에 있어서 산재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이 고려되어서도 안됩니다.따라서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요양 기간 중 해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요양이 종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수습기간을 다시 부여하여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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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연차 5년치 남은고어떻게 처리되나요
연차유급휴가를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임금 총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연차유급휴가가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들어오는 수당에 대해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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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수습기간 포함인가요? 1주일에 15시간이상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나아가 수습기간 중에도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어야 하며, 수습기간 동안의 1일 근로시간이 10시부터 16시까지라면 충분히 당해 요건도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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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도움 필요합니다 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수습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수습기간 동안 급여로 지급할 수 있지만, 이는 근로계약서 등 수습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원칙에 위배됩니다. 정리하자면, 해당 사항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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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발생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고 이를 개근한다면 큰 문제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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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가 채용한 직원을 해고 할 때 지켜야 할 법적 수칙? 같은게 있나요?
우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사용자가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일을 기준으로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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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상 사업장(음식점)에서 4대보험 근로자가 주방에서 사고로 손을다쳐 병원에서 산재처리 인정서류를 받았고 3주정도의 산재처리기간을 인정 받은 상황?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 중인 기간에는 절대 해고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해고와 관련된 일체 행위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더욱이 사용자의 퇴직 권고 또한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는 문제될 소지가 있으며, 근로자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산재가 승인된 상황에서 요양기간이 연장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요양이 종결된다면 큰 무리 없이 직장에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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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한지 3일만에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현 직장에서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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