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퇴사 vs 자진퇴사 회사가 트집잡아요
안녕하세요
계약만료로 곧 퇴사하고, 계약서에는 자동 갱신과 관련된 어떠한 조항도 없습니다.
조건이 좋지 않아 이직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말안하고 1년 꾹 참고 성실하게 다녔는데 회사에서도 기간 만료 3주전까지도 재계약 유무와 관련되어 아무 말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확실하게 하는게 좋다고 해서 3주 전에 사장님께 계약 만료시 근무 종료하는걸로 말씀드렸어요. 그때도 사장님은 후임 못구하면 더 일해줄수 있냐고만 했을 뿐인데, 퇴사를 코앞에 두고 갑자기 계약만료 퇴사가 아니라 자진퇴사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퇴사일에 사직서도 써달라고 하네요
자진퇴사의 기준 궁금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였고 자동 갱신과 관련된 조항이 없다면,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의 경우 회사가 계약 연장의 의사가 있다고 보여질 수 있기에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은 회사의 계약 연장 거부 의사가 명확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서를 잘 확보해두시고, 사직서 사유에 계약 만료에 따른 퇴직을 한다고 적시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계약 만료 시 근무 종료하는 걸로 먼저 이야기한 부분이 있긴 했으나, 회사가 그 전이나 그 이후에 재계약 관련하여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렇다면 최종 근로관계는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퇴사를 코앞에 두고 갑자기 계약만료 퇴사가 아니라 자진퇴사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퇴사일에 사직서도 써달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계속근로를 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냥 그만두라고 하면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에서 계속근로하라고 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자진퇴사로 처리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에 즈음하여 퇴직한다면 계약만료가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한의 도래로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별도의 통지가 없어도 계약의 종료되므로 사직서 작성은 거절하면 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든 재계약을 권유한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