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용실 스텝으로
근무기간 23년 2/13~24년 4/21
최저시급 8시간씩 근무했는데
퇴직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수습기간3개월 했는데
이기간은 포함 안된다고 거짓말하길래
못믿겠어서 질문드려용!!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된 기간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퇴직금 산정은 정확한 월 급여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므로 노동부 퇴직금 산정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따라서 23년 2월 13일부터 24년 4월 21일까지 근무시 예상퇴직금은 2,423,3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며칠 근무하셨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우선 근무기간은 1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퇴직금 지급 요건 중 계속근로연수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수습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기에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계속 근로 요건 이외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네. 수습기간 포함합니다. 선생님이 최저시급 받는 근로자가 맞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날짜, 퇴사날짜(마지막 근무 다음날), 그리고 최종 3개월 임금 입력하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