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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비버287
냉철한비버287

퇴직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용실 스텝으로

근무기간 23년 2/13~24년 4/21

최저시급 8시간씩 근무했는데

퇴직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수습기간3개월 했는데

이기간은 포함 안된다고 거짓말하길래

못믿겠어서 질문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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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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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된 기간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 아울러, 퇴직금 산정은 정확한 월 급여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므로 노동부 퇴직금 산정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1. 수습기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3. 따라서 23년 2월 13일부터 24년 4월 21일까지 근무시 예상퇴직금은 2,423,3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며칠 근무하셨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우선 근무기간은 1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퇴직금 지급 요건 중 계속근로연수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수습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기에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계속 근로 요건 이외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네. 수습기간 포함합니다. 선생님이 최저시급 받는 근로자가 맞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날짜, 퇴사날짜(마지막 근무 다음날), 그리고 최종 3개월 임금 입력하면 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