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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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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자유롭게 못 쓰는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못을 박은 상황에서 24일의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인데 회사 상사가 연차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엔 어떤 조취를 취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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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 침해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는 노동청에 진정 대상입니다. 다만, 회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일 시기 변경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힌 지장이 있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 자체를 못하게 한다면, 해당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한 휴가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며 휴가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지속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사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 거부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는 경우 당해 연차 사용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못 쓰게 하는 경우라면, 일단 회사 내 사규 등에 따라 연차 사용 절차를 준수하였다는 부분을 자료로 남겨두시고 해당 사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연차사용을 위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향후 근로제공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정으로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부분은 빨리 시정되어야 하지만 법적인 절차로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연차 사용의 중요성을 피력하시고, 상급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큰 도움이 되지 못하여 안타깝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네. 회사가 못을 박는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사하고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하면 됩니다.

    계속 재직할 예정이라면, 소멸시효가 끝나는 3년이 되기전에 노동청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으면 안지급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