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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당당함이넘치는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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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500미만의 중견기업으로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를 무조건 다 쓰라고 종용하고 잇구여.

혹시라도 계약종료시까지 안쓸경우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는게 맞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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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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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회사에서 연차를 모두 소진하라는 의사만 전달할 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회사는 반드시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까지 연차 소진하지 않는 경우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에서는 연차를 무조건 다 쓰라고 종용하고 잇구여.

    혹시라도 계약종료시까지 안쓸경우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는게 맞나여?

    [답변]

    •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한 경우,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다만, 연차촉진제도 적용 없이 미사용한 연차가 남아있다면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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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법에 따른 연차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종용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개인사정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500미만의 중견기업으로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 500인 미만 중견기업이라면, 노무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시행하고 있지 않나요?(확인해보세요)

    • 그렇다면,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용촉진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을 촉진하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순한 사용종용만을 하였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회서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사 사용촉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하였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사용자는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법에 따른 절차가 아닌 회사가 임의로 연차사용을 촉진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제해도 따를 이유가 없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