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게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괜찮나요?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게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괜찮나요? 4대보험도 가입되고 다 되는데 시작할때 근로 계약서등은 형식적으로라도 없는데요. 추후에 문제될께 서로에게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명확화를 통한 분쟁 최소화 등의 측면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사항인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이유는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의 명시를 통하여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지,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추가근로에 따른 수당이 얼마가 되는지 결정되는 주요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추후 노동법적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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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됩니다. 즉,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 또한 근로계약서가 없을 시 추후에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하여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때 근로 계약서등은 형식적으로라도 없는데요. 추후에 문제될께 서로에게있지 않을까요?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 사용자 모두에게 안 좋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확정, 증거로서의 서류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고,
사용자는 이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노동관련 분쟁 발생 시, 근로계약서는 상호 합의한 근로조건에 대한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 사업주도 근로계약서를 보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