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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는 기간은 사내 자율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쓰는 기간은 사내 자율인가요?

1년에 한번이 아니고..계약서 싸인을 랜덤으로 진행하는데...원래 근로계약서는 회사 자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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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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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재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곧바로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근로조건 변경 등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와 여부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관계가 계속되던 중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다면 이는 과태료 처분의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취업과 동시에 작성해야 하고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그 시점에 재작성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 등 급여조건이 변경될 때에만 근로계약서 다시 쓰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계약 체결 시 또는 근로조건 변경 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 1년에 한번이 아니고..계약서 싸인을 랜덤으로 진행하는데...원래 근로계약서는 회사 자율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최초 1회 작성하고, 근로조건이 바뀔 때마다 재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근로계약서를 쓰는 기간은 사내 자율인가요?

    1년에 한번이 아니고..계약서 싸인을 랜덤으로 진행하는데...원래 근로계약서는 회사 자율인가요?

    [답변]

    • 근로개시일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연봉인상, 또는 그 외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합니다.

    • 따라서, 회사의 자율이라기보다는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재작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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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재작성을 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