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은 상위계급자에게만 해당되나요?
갑질로 인한 중점비위대상 이슈가 뜨거운데 이는 상위계급자에게만 해당되나요? 하위계급자가 지시 불응하고 따지는 건 갑질에 해당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급자가 집단적으로 상급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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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갑질이란 건 법적용어는 아닙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직급이나 관계상의 우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통상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다만,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행한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실제 하급심 판례에서도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행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지위의 우위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우위 즉, 하급자더라도 상급자를 집단을 따돌리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갑질과 관련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통하여 판단함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을 통하여 판단하자면, 행위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급자의 경우 지위의 우위성은 없기에 관계적 측면에서 우위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실무적으로는 이와 같은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자면, 회사 내 고충처리절차 및 상급자에 대한 건의를 통하여 하급자의 갑질 행위가 예방 가능한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상의 우위 또는 관계 상의 우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하급자라 하더라도 관계 상의 우위에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급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주도한 하급자에 대한 출근정지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중앙2022부해1388) 직장내괴롭힘(갑질)은 하급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되더라도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료, 협력사 직원도 그 대상이 됩니다.
지위뿐 아니라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