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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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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을 대처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직장 상사분 눈밖에 난것 같아요...

동기와 같은 실수를 해도 저한테는 난리를 치고 정말 크게 혼냅니다

저는 사무직인데 저한테는 제 업무가 아닌 청소와 박스만들기 등 외근등 타 업무를 시키기도 하세요

저는 그만둘수가 없는데 이런 직장내괴롭힘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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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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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상사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날짜, 시간별로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순간 순간들을 자세하게 적어가시기 바랍니다.

    대화를(본인이 대화에 참석한) 녹음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담당 부서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확보해 두시어, 행위자가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괴롭힘 행위를 한 때는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충을 겪고 있을 시 사내 고충처리기관이나 인사팀 등에 고충신고를 하시고 중재 등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다만,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상황이 계속 지속되거나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때는 신고 여부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우선은 상사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부 등을 잘 체크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사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용자 또는 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우선 사내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상담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없다면 담당 부서 상담하시고 정도가 심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현재 겪고 있는 불합리한 대우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거주지 인근 노무사 사무실 등에서라도 심층 상담을 받아 보셔야 명확한 대응 방법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겠지만, 우선 상황에 대한 명확한 진단 후 제대로 된 자료 수집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