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을 대처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직장 상사분 눈밖에 난것 같아요...
동기와 같은 실수를 해도 저한테는 난리를 치고 정말 크게 혼냅니다
저는 사무직인데 저한테는 제 업무가 아닌 청소와 박스만들기 등 외근등 타 업무를 시키기도 하세요
저는 그만둘수가 없는데 이런 직장내괴롭힘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상사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날짜, 시간별로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순간 순간들을 자세하게 적어가시기 바랍니다.
대화를(본인이 대화에 참석한) 녹음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담당 부서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확보해 두시어, 행위자가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괴롭힘 행위를 한 때는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충을 겪고 있을 시 사내 고충처리기관이나 인사팀 등에 고충신고를 하시고 중재 등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상황이 계속 지속되거나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때는 신고 여부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상사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부 등을 잘 체크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사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용자 또는 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우선 사내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상담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없다면 담당 부서 상담하시고 정도가 심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현재 겪고 있는 불합리한 대우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거주지 인근 노무사 사무실 등에서라도 심층 상담을 받아 보셔야 명확한 대응 방법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겠지만, 우선 상황에 대한 명확한 진단 후 제대로 된 자료 수집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