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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
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

연차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합니다.

알바로 1년 넘게 근무중 입니다.이에 정확이 연차가 발생 기준을 알고자 질문 합니다.

1개월만근시 1개 발생,그리고 1년 80퍼센트 근무 조건충족시 1년후 15개 발생이라고 알고있는데요.

15개 즉,1년간이란 기준이 입사일로부터 인지,또는 1년이 지나더라도 1월1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예를들어 22년 11월10일 알바 근무시작,23년11월10일 연차 15개 발생이 되는건가요?아니면 24년1월1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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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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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 발생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계연도 방식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의 기준은 입사일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 회사 내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만근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 총 11개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

    1. 11. 10. ~ 2023. 11. 9. : 매월 만근에 따라 1개씩 부여되고 총 11개 사용 가능

    2. 11. 10. ~ 2024. 11. 9. : 15개의 연차 사용가능

    질문자님의 경우 위의 경우처럼 연차가 부여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특별히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1개월만근시 1개 발생,그리고 1년 80퍼센트 근무 조건충족시 1년후 15개 발생이라고 알고있는데요.

    • 네. 1년 미만의 기간인 11개월동안은 1개씩, 최대 11개, 1년후에 15개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15개 즉,1년간이란 기준이 입사일로부터 인지

    • 최초 입사날짜가 기준입니다.

    ,또는 1년이 지나더라도 1월1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위와 같습니다.

    가령 예를들어 22년 11월10일 알바 근무시작,23년11월10일 연차 15개 발생이 되는건가요?아니면 24년1월1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것 인가요?

    • 23년 11월10일 이전까지 최대 11개 발생,

    • 23년 11월10일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이 둘은 서로 별개의 것입니다. 모두 발생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에서 관리상의 편의 등을 위해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1월 10일 입사자의 경우 전년도 1년간(2022년 11월 10일~2023년 11일 9일)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023년 11월 10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1년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22년 11월 10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3년 11월 10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1개월만근시 1개 발생,그리고 1년 80퍼센트 근무 조건충족시 1년후 15개 발생이라고 알고있는데요.

    15개 즉,1년간이란 기준이 입사일로부터 인지,또는 1년이 지나더라도 1월1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예를들어 22년 11월10일 알바 근무시작,23년11월10일 연차 15개 발생이 되는건가요?아니면 24년1월1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것 인가요?

    [답변]

    • 연차유급휴가산정은 근로자들의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내 규정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는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보다 불리하다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귀 하가 속하신 사업장에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히 알 수 있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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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함이 원칙입니다.

    2022.11.10.~2023.11.9.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10.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간 출근율 80% 충족이란 건 원칙적으로 입사일로부터 지난 1년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는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매년 입사일마다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매년 회사에서 정한 회계연도 초일마다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건, 정직원이건

    입사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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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