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3개월 월차 3개 사용 가능한가요?
4월 29일에 입사했는데 8월 7,8,9일에 월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한달에 한번씩 월차 1개가 발생되니까 사용 가능하겠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월 29일에 입사했으면 5월 29일, 6월 29일, 7월 29일에 연차가 1개씩 발생하므로 8월에 연차 3개 사용 가능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4월 29일이라면 7월 29일 이후로는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와 같이 연차 사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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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5월 29일, 6월 29일, 7월 29일에 1개씩 총 3개가 발생하고 연차사용으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8월 7,8,9 3일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4월 29일에 입사하였다면 5월 29일, 6월 29일, 7월 29일에 각 연차 1개가 발생하므로 8월에 연차 3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3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4월 29일에 입사하여 5월, 6월, 7월 소정근로일에 모두 만근을 한다면, 총 3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8월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내 규정 등을 통하여 연차유급휴가 신청기간 등과 관련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하여야 별도의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네. 지난 3개월간 모두 개근했다면, 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3개를 이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2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발생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4월 29일에 입사했는데 8월 7,8,9일에 월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한달에 한번씩 월차 1개가 발생되니까 사용 가능하겠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매월 29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에, 8월 7~9일에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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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네, 매월 개근한 때는 3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