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인턴도 휴가가 주어지나요??
3ㅡ6개월 하는 인턴도 휴가가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주어지면 얼마나 주는지, 그리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인턴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개근한 매 1개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3~6개월 근무하는 인턴도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연차는 발생 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인터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인턴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매월 만근을 할 때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단기간 근무하는 근로자도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3ㅡ6개월 하는 인턴도 휴가가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연차유급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인턴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한달 개근시 1개씩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외 휴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기 인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소지가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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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2024.1.1.~2024.6.30.까지 6개월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1.~1.31.에 개근하면 2.1.에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월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5일(2.1., 3.1., 4.1., 5.1., 6.1.에 1일씩 발생)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3ㅡ6개월 하는 인턴도 휴가가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주어지면 얼마나 주는지, 그리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지 궁금해요.
[답변]
인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한 경우 한달 만근시 1일분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어 자유롭게 행사하실 수 있는 권리 중 하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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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인턴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