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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봉고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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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인턴도 휴가가 주어지나요??

3ㅡ6개월 하는 인턴도 휴가가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주어지면 얼마나 주는지, 그리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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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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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인턴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개근한 매 1개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3~6개월 근무하는 인턴도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연차는 발생 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인터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

  • 인턴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매월 만근을 할 때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단기간 근무하는 근로자도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3ㅡ6개월 하는 인턴도 휴가가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네. 연차유급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단기간 인턴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 한달 개근시 1개씩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외 휴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기 인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소지가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2024.1.1.~2024.6.30.까지 6개월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1.~1.31.에 개근하면 2.1.에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월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5일(2.1., 3.1., 4.1., 5.1., 6.1.에 1일씩 발생)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3ㅡ6개월 하는 인턴도 휴가가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주어지면 얼마나 주는지, 그리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지 궁금해요.

    [답변]

    • 인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1년 미만 근로한 경우 한달 만근시 1일분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어 자유롭게 행사하실 수 있는 권리 중 하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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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인턴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