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진행중인데 진정취하서 문의요
노동청 임금체불 사장님 거짓말로 진정중인데 5개월전 1차 진술 먼저 하고와서 사장 1차 진술 후 의견이 대립되니 5개월 후인 다음주 2차로 3자대면을 하자고 하셨어요.
사장님이 거짓말한다는 자료도 같이 준비중인데 1차 진술때 저에게 진정취하서를 미리 작성하고 가라고 하셔서 이상해서 음성을 켜고 녹음 했거든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걱정말라며 제가 합의 하고 돈을 다 받고 나서야 진정취하 서류가 접수되는거고 미리 받았다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거라 하셨어요
사장 입장에서도 합의가 되면 진정취하 해준다는 얘길 들으면 어쩌고 하셨는데 제가 안쓰려다가 제가 돈 제대로 다 받았다하면 제출하시는게 맞죠? 재차 확인 후 음성녹음 하고 왔거든요
다들 미리 쓰고 간다 하셨구요.
1차 진술 후 제가 너무 불안하고 근로감독관님이 대충 합의하고 빨리끝내자는 식의 늬앙스로 툴툴거리시기에 진정취하서 적었던걸 파기해달라 요청했어요. 알았다고 하셨구요.
다음 연락시 사장이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진정취하서 파기하셨냐 물으니 또 안하셨답니다. 그래서 다시 해달라고 답답해서 얘기했어요.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주 2차 3자대면때 바로 가자마자 진정취하서 파기 하셨는지 묻고 나서 달라고 하고 진술 시작해야 할까요? 아님 3자대면 중에 합의가 안될거같음 달라고 해야할까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걱정말라며 제가 합의 하고 돈을 다 받고 나서야 진정취하 서류가 접수되는거고 미리 받았다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거라 하셨어요
네. 근로감독관의 말씀이 맞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1차 진술 후 제가 너무 불안하고 근로감독관님이 대충 합의하고 빨리끝내자는 식의 늬앙스로 툴툴거리시기에 진정취하서 적었던걸 파기해달라 요청했어요. 알았다고 하셨구요.
다음 연락시 사장이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진정취하서 파기하셨냐 물으니 또 안하셨답니다. 그래서 다시 해달라고 답답해서 얘기했어요.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주 2차 3자대면때 바로 가자마자 진정취하서 파기 하셨는지 묻고 나서 달라고 하고 진술 시작해야 할까요? 아님 3자대면 중에 합의가 안될거같음 달라고 해야할까요
기우입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취하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근로자가 파기해달라고 하면 파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재차 합의서 파기에 대한 의사 전달을 했고, 이에 대한 녹음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파기하는 것도 관철하시되, 너무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리라 판단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임의로 진정을 취하시킬 수는 없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합의가능성이 없다면 진정취하서부터 돌려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취하서 돌려달라고 하시고, 거절하면 녹취한 것 있으니 민원 제기하겠다고 하세요.
노동청 방문하면 감독관에게 이전 작성한 진정취하서를 돌려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감독관이 취하를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진정취하는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진정취하서를 작성해 두는 경우도 있으나, 질문자분이 불안하면 해당 진정취하서는 효력이 없으니까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다음 번 조사 시에 최종 체불금액에 대해서 합의가 되고 모두 지급이 완료되면 진정을 취하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진행이 더디게 느껴지는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하여 형사 사건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감독관처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되지 않는 한 취하서를 접수하지 않을 것이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진정취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조건을 적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정취하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상기 조건들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합의가 무효로 하는 등의 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 사업주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재차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시간만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에 적시한 바와 같이, 합의를 이행한 후 진정 취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