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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오랑우탄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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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 지급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월 1일 입사를 해서 3년이 지난 1월2일 이후 퇴사를 하면 그년도에 발생한 연차 16개를 연차비로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이전에 받았았는데요,

전임 퇴사자한테 물어봤더니 회사마다 얼마이상 근무를 해야 연차비를 주는 그런 조항이 있으니 잘 살펴 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사 내규로 뭔가를 정해놓으면 신규 발생한 연차비는 정산해주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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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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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정한 기준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위반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회사에 정한 기준과 상관없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얼마 이상 근무를 해야 연차비를 주는 그런 조항이란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법적 기준에 따라 그냥 지급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이를 모두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 퇴사하게 되어도 모두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을 정하는 내규는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에 대한 부분은 없으며

    입사일 ~ 퇴사일까지 만 3년 1일 이상 근무 후 퇴직한다면

    연차 16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회사 내규로 연차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사로 발생한 연차수당은 부득이하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그러므로 회사 내규로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에 있어서 제한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퇴직근로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아니요 회사내규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올해 1월 2일에 퇴사를 한다면 신규 연차 16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지급은 강행규정이므로 내규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예를들어 1월 1일 입사를 해서 3년이 지난 1월2일 이후 퇴사를 하면 그년도에 발생한 연차 16개를 연차비로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이전에 받았았는데요,

    전임 퇴사자한테 물어봤더니 회사마다 얼마이상 근무를 해야 연차비를 주는 그런 조항이 있으니 잘 살펴 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회사 내규로 뭔가를 정해놓으면 신규 발생한 연차비는 정산해주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로서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합니다.

    따라서, 사규에 정함으로 연차유급휴가에 관해 규정한 강행법규를 위반할 수 없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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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