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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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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연락두절되면 해고 통보를 어떻게 하나요?

회사를 잘 다니던 직원이 어느순간 출근도 안하고 연락 역시도 전혀 안되는데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 당연히 해고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통보하고 법적으로 문제 없이 그 직원을 퇴사 처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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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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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소지 내용증명, 카톡, 문자, 메일 등 가능한 채널로 모두 통보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일 이상 무단결근하고 연락도 안되면 회사가 그냥 퇴사처리 하면 되고 문자만 보내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주소지로 우편 또는 등기 등의 방식으로 해고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일단 해당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시기 바라며 일정 기한 내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자진퇴사롤 본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무단결근에 대한 당연 퇴직규정이 없다면 출근하라는 통보를 문자, 전화, 우편등으로 계속해서 하면서 연락을 기다려야 합니다.

  •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주고 집 주소로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 등을 보내 해고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를 명확히 적시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우선 무단결근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 즉 전화, 문자, 메일 등을 통해서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에도 불구하고 회신이 없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기재한 무단결근 근로자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접촉을 시도한 뒤에 통상해고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를 잘 다니던 직원이 어느순간 출근도 안하고 연락 역시도 전혀 안되는데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 당연히 해고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통보하고 법적으로 문제 없이 그 직원을 퇴사 처리 할 수 있나요?

    [답변]

    • 무단결근한다고 하여 바로 퇴직 처리하면 부당해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아무런 사유 제시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는 해당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친 '출근명령'을 하시면서 일정기간까지 출근하지 않을 경우 퇴사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며 출근할 것을 촉구하시길 바랍니다.

    • 그럼에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퇴직절차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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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와 전화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해고통보서는 근로자의 주소지로 등기를 보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문자메세지나 메일, 등기, 내용증명 등 근로자에게 도달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