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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코뿔소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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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강검진에서 위에 혹이 발견되어 대학병원 의뢰로

검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병원을 왔다갔다하며

연차를 다 사용한 상황이라

직장에 병가신청을 어렵게

받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아보니

하루 병가인데 생각보다

급여가 많이 빠졌어요

직장에선 주휴수당도

빠져서 그런다는데

하루 병가에도 주휴수당을

빼고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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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병가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보아야 하므로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명목상 병가이나 결근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는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근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가를 사용한 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근로시간을 만근하였을 때 지급이 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병가를 사용자의 승인 하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는 병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파악이 어려우나

      질의자분의 회사 병가 규정상 무급인 경우,

      병가 사용일에 더하여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개근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한주를 개근해야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병가를 하루 사용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승인을 얻은 병가라면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준 것이기 때문에 결근과는 달리 보아야 하므로 주휴수당 공제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ㅡ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아닌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근이 아닌 것으로 보고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