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직원별로 차이가 날수 있나요?
이번에 상여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요
근데 저보더 상여금이 더 올라간 사람들이 있다는걸
우연찮게 알게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액수는 연차에 따라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 없이 상여금에 차별이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여부나 금액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상여금 차이만으로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그 이유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외의 급여로서 회사마다 지급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또한, 근속연수, 직무의 난이도, 권한, 책임 등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등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실 상여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회사 내 사규로 상여금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사업주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는 상여금에 대해 임의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수는 있으나 동종 업무를 수행하고 그 근속연수 등 기타의 여러 사정들이 동등한 근로자에 대해 상여금에 차이를 둔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차별 대우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로 붉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문제를 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명칭이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개인상여, 전체 상여 등 여러가지 의미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평가에 따라 상여금은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상여금 지급대상
및 지급요건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상여금 지급요건 및 인상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매년 상여금이 증가할수도 줄어들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합리적인 이유로 차등지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취업규칙 등으로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개별 근로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