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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박새 자스민
튼튼한박새 자스민

상여금이 직원별로 차이가 날수 있나요?

이번에 상여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요


근데 저보더 상여금이 더 올라간 사람들이 있다는걸


우연찮게 알게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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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액수는 연차에 따라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 없이 상여금에 차별이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여부나 금액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상여금 차이만으로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그 이유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외의 급여로서 회사마다 지급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또한, 근속연수, 직무의 난이도, 권한, 책임 등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등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실 상여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회사 내 사규로 상여금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사업주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는 상여금에 대해 임의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수는 있으나 동종 업무를 수행하고 그 근속연수 등 기타의 여러 사정들이 동등한 근로자에 대해 상여금에 차이를 둔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차별 대우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로 붉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문제를 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명칭이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개인상여, 전체 상여 등 여러가지 의미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평가에 따라 상여금은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상여금 지급대상

      및 지급요건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상여금 지급요건 및 인상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매년 상여금이 증가할수도 줄어들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합리적인 이유로 차등지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취업규칙 등으로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개별 근로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