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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5

알바생 휴게시간 부여 및 식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바생 근무시간이 오후 2시~8시까지인데 이런경우 휴게시간 30분을 다 줘야하는지 아니면 15분씩 두번에 나눠서 부여해도 되나요? 그리고 현재 알바생 근무시간이 6시간인데 저녁 식대를 당연히 줘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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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서하 노무사blue-check
    마서하 노무사23.12.25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근기01254-884, 1992.6.22)

    다만 지나치게 짧은 휴게시간은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저녁식대는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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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30분은 15분씩 두번에 나누어 부여해도 상관 없습니다. 식대는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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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일시에 부여함이 원칙이나 나눠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식대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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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식대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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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중에 30분이상 부여하면 되기 때문에 15분식 나누어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식비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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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법정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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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할 때 사업주로부터 자유롭게 해당 시간을 근로자가 스스로 쓸 수 있어야 하며, 휴게시간을 쪼개서 지급하기보다는 연속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제대로 된 휴게시간 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휴게시간 미부여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저녁 식대를 당연히 부여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휴게시간을 제공하면서 해당 시간에 식사를 현물 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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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사이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면 됩니다.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저녁 식대는 선택이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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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1. 휴게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의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오후 2시 ~ 8시인 경우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시면 되고,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식대 관련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사용자에게 식대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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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시부터 8시까지라면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한번에 30분을 부여할수도 있고 15분으로

    두번 나누어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식대 지급이 강제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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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사정에 맞게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식대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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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실제 쉴 수 있는 시간이면 돼서 15분씩 두 번 나누어도 됩니다. 식대는 법에 없으므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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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하고, 15분씩 나눠서 줘도 됩니다. 식대는 안줘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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