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1. 휴게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의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오후 2시 ~ 8시인 경우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시면 되고,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식대 관련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사용자에게 식대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