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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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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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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작성 됨
Q.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4.6.21.에 입사했다면 25.6.20.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지급되며 그전에 회사에서 강제로 퇴사시킨다면 이는 해고로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2일 전 작성 됨
Q.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4.6.21.에 입사했다면 25.6.20.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질문자님께서 정규직인데 회사에서 강제로 퇴사시킨다면 이는 해고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통보하지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일 전 작성 됨
Q.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일 전 작성 됨
Q.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출퇴근 거리 지연이 발생하게 된 사유가 부부 합가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사업장 이전 부양가족 돌봄 등이 아니라 단순히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라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일 전 작성 됨
Q.
5인 이상이면 연차ㆍ월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9시간풀근무 2명+6시간근무 3명+3시간근무1명 (6시간이상 외국인) 매일 주5일 근무하고 있는데 5인이상 해당되나요?ㆍ상시 근로자수 산정 시에는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반영되므로 말씀상으로는 5명 이상으로 하루 됩니다5인이상 맞다면 제가 입사후 2개월 만근해왔는데 월차나 연차 받을수 있나요? ( 제가 일이생겨 1일 쉬었는데 급여에서 차감하셨더라구요 )ㆍ 로기 주거 제 60 조에 따라 일 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퇴근 시 일일식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질문제한 임의 경우 2월을 근무했다면 연차가 이 일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계약서상 1년이상 근무시 상여금을 1개월분 지급이라 써있는데 사장님이 퇴직금이라고 잘못기입했다고 다시 쓰자고 하거나 그건 퇴직금이라고 얘기하시면 상여금은 없는게 맞는것이겠죠?ㆍ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도 있으나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퇴직금 약정은 법률에서 금지되는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러한 약정을 하더라도 나중에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별도로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사용자에게 말하여 해당 약정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길 요청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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