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규직 전환형 계약직 계약 만료 후 미전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 1년 계약직 후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회사에서 임의로 계약직 기간을 연장할 수 없고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거부 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당초 약정대로 이행을 요청 및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해볼 수도 있으나 다만 회사에 재직상태에서,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불리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요청을 거부하여 노동청 진정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직접적으로 정규직 전환거부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