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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에 따른 주휴수당 여부 관련 질문

제가 월~금 이렇게 일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금요일에 퇴직을 했습니다 금요일에 일은 그대로 했고요 이 경우에도 주휴일 이후에 퇴직한 게 아니라서 일주일 개근했어도 주휴수당 못 받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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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재직중인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퇴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숨어 있는 요건인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을 구비한 것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형태이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금요일까지 개근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자가 토요일이 되고 이 경우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월요일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을 구비하게 되어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네 지급이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말씀대로 1주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지급대상이 되나,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일요일까지 재직 후 월요일을 퇴사일로 하여야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소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월요일을 퇴사일로 정해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당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금요일 퇴직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퇴사일이 월요일로 되어야 주휴수당 수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