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하다가 화상을 입었는데 사장님이 퇴사하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장이 폭력을 행사했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폭행죄 등으로 경찰에도 고소,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직장내괴롭힘은 근로자 수 5인 이상이어야합니다. 또한 폭행을 했다는 당사자의 증언 녹음, 문자, 영상 등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cctv는 2주~3개월 정도만 보관됩니다.일단 산재지정병원 등 병원에가서 진단을 받으시고 산재신청하시기바랍니다.,혹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시 소급가입 및 사용자 과태료 부과가 되니 미리 사업장에는 말해두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