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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으로 인한 인사평가 불이익

회사에서 연차 미사용으로 인하여 개인 인사평가 및 부서평가에 불이익을 준다고 협박처럼 들리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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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취지로 불이익을 준다고 말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외부평가 시 회사의 적극적 조치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목적 등 긍정적 요소를 위한 것이고,개인 또는 부서를 평가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포함되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거 월별 시기별 균형있게 사용토록 조정 또는 독려할 수 있고,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금전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을 촉구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평가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연차유급휴가사용과 관련한 위법 소지가 있고

    실제 연차사용을 통해 인사평가 후 이에 근거한 인사발령을 부당하게 한다면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통해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해야지 사용률이 낮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사용자가 연차미사용 시 제재를 하는 것은 부당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일 수도 있고, 실질적인 징계나 전보 등 인사조치가 이루어지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반하는 부당한 인사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에 속합니다.

    더욱이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서는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수당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미 법에서 마련된 연차휴가 촉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인사평가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것은 온전히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이에 연차휴가 미사용을 이유로 인사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한 인사조치라 판단되며,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인사평가 기준의 부당성과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취지로 노동청에 시정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