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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봉고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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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

저희 회사 직원들이 의견이 분분해서 다양한 의견을 여쭤보고싶어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과 소멸중에

어떤 연차기준이 더욱 직원들에게 유리하거나 손해일까요?

그리고 회사 기준에서는 어떻게 제도를 운영하는게 더욱 합리적/효율적일까요?

(저는 기준일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이익과 손해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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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직원마다 입사일이 다르다면, 어떤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입사일 기준이 유리할 수도 있고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절대적으로 유불리를 나누기에는 어려운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보통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할 때 효율적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직원 퇴사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산할 때는 어차피 (별도의 취업규칙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한 것 중에서 직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로자 연차휴가 관리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 회사가 실 관리상의 번거로움으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하여 하는 것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사 시기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근로자에게 법정 기준 보다 유리한 일수는 회수하기 어려운 반면에 불리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 정산을 해주어 불리하지 않게 해야 하므로 결국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없고 사용자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 시 매우 불편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에 따라 유불리가 상이하며, 퇴직 시에는 유리한 기준(입사일로 정산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

    운영의 편의상으로는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할 수 있으나, 분쟁의 예방 측면에서는 입사일 기준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일률적으로 유불리를 논할 수 없습니다. 퇴사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이 편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일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므로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회계일 기준으로 정산시 입사일 기준보다 많다면 규정으로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연차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행정 편의가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를 택하더라도 입사일에 따라 산정된 연차일수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법상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