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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강가딘
강가딘

실업급여 대상자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하나요?

회사를 그만두고 받는 실업급여 한번도 받은적이 없는데요..ㅜㅜ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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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먼저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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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고,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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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퇴직일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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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비자발적인 이직사유 등이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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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여러 변수가 있지만 실업급여의 기본조건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일수가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무일, 유급휴일 등을 말합니다. 보통 주5일제 근로자라면 7~8개월 근로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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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요건을 구비하게 되고

    본인이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회사측 사정에 따라 해고/권고사직/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셔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한 경우 회사에서 퇴사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 +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실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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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일 것

    •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

    참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1년 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퇴사 등)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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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상용직 기준으로,

    1. 일반적으로 퇴직일 기준 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2. 마지막 이직이 비자발적 이직일 것이라는 요건(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일용직(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경우)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등"과 같이,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고>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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