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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난임치료도 병가휴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난임치료가 회사 병가휴직 규정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에 문의해야합니다. 현행법령상 난임휴직은 공무원만 규정이 있고 민간은 아직 없으며 아래와같은 난임치료휴가만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1.28]
Q.  알바비, 주휴수당 계산 어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업종마다 다르지 않고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약정을 하고 1주 개근을 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하루6시간씩 주5일 근무한다면 주30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은 통상시급×30/40×8시간 입니다.
Q.  이전 이직이 자발적 퇴사였을 경우, 그 이후에 180일 이상 근무해야 이전 경력 포함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이전 직장에서 1년3개월간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이후에 다른곳에서 30일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회사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그만두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을까요?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 기준으로 해서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에 181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유지되고 마지막 회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하면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근로계약서에서 2주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한다고 글이 써져있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이 주 전 퇴사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Q.  자발적 퇴사를 한 후에 이직을 한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전 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후에 새로 취직한 직장인 1개월 이상 당기 제약직이고 기간 만료 등의 비자발적인 대사 사유로 퇴사를 하면 이전 직장 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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