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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금용일에서 화요일까지 근무 )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 지난주에 금요일 7시간 , 이번주에 화요일,수요일 14시간 ) 근무 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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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는 1주는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1주일의 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보게 되며, 이 경우 질의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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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금요일부터 다음주 목요일까지가 1주일이므로 근로시간은 15시간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1주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만약 근로계약 기간 자체가 1주일이 안된다면, 즉 금요일부터 다음주 수요일까지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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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만약, 1주간 소정근로일을 화, 수, 금요일로 정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1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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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일주일이상의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는지, 주휴일은 언제인지 등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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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동안 개근을 해야 지급이 되며, 말씀하신 상황은 1주일동안 일을 한게 아니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법정근로시간의 한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다음의 경우 지급됩니다.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참고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해당 기업의 1주 산정단위(예: 월~일)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시간만으로는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입사일과 퇴사일(혹은 현재 계속근로중인지),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만약 지난 금요일에 입사하여 이번주 목요일 이후까지도 계속근로하였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고 가정한다면,

    일주일 이상 근로가 계속되었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