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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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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4년 5월 15일부터 25년 6월 29일까지 근무하였으나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다면 제외해야 합니다.계산은, 최종 퇴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씩 나누어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산입하고 미만이면 제외하여 총 52주 초과되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고 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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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여도 야근을 선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에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명시되어있다면.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없다면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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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승인한다면 운용회사에서 거절할 이유는없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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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거부시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인의무가 있으며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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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퇴사 통보 후.. 연락안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했다하여 반드시 계속 근무해야하지않으며 대체인력 채용은 근로자의 법적 의무가 아니고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리없습니다.2주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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