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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저빌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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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는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 계산 시 식대는 퇴직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라고 안내를 받았다라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건가요..?(퇴직금은 세무사가 계산했고 식대를 포함함) 식대는 매월 일정 금액 지급되고 또한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다면 평균 임금으로 간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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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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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시 매월 지급되는 식대 등을 포함한 전체 월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식대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식대는 식대의 성격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 아니라면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지급되는 식대는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위와 같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대, 교통비 등도 그러한 특성을 가진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퇴직금 산정 시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매월 일정 금액 지급되고 또한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사실상 실비변상이 아닌

    임금에 해당하는 바, 포함입니다.

    실비변상 목적이라면 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

    따라서,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식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