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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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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회사원의 정신과진료내역을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 내역으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문제되는 질병이 아니라면 건겅검진 내역을 이유로 인사발령을 내는 것은 정당성이 없어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인사발령 의사를 물어보고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것은 강요는 아니므로 위법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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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 다닌회사 연봉이 최종연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직장 최종 연봉이란 말도 중의적 표현입니다.전에 다닌 직장의 최종적인 연봉을 말하는지, 전직장 중 최종적으로 다닌 직장의 연봉을 말하는지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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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퇴직금 얼마나올지 예상금액 알려달라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하기 전에 퇴직금이 얼마나올지 알려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사일 기준으로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니, 퇴사일이 되어야 정확한 계산이 되서 현재로선 어렵다고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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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퇴직연금 납입액이 월급여에 비해 낮아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을 운형하고 있다면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적립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 상 현금 100만원은 퇴직연금 적립 시 반영이 안되는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측도 퇴직금 지급 회피를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어쨋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적게 납입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미납된 퇴직연금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혹시모르니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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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위반이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6일 일 8시간 근로를 한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250만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교통비를 설사 임금에 포함한다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위반됩니다.최저임금법은 노동청에 신고 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저임금 미달액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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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에는 아르바이트 하려고 해도 3시간 짜리 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여 현재 만원을 넘어가게됨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여 바쁜시간대만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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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전체내용을 볼필요가 있으나, 포괄임금제로 설정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야근수당을 받지 못합니다.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이상 포괄임금제를 하더라도 실제로 야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법적으로 계산한 후 포괄임금 연봉에 포함된 야근 수당과 비교하여 미달된다면 추가지급요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포괄임금제를 한다면 세부적으로 수당이 얼마인지 임금 구성항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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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입사자 일할계산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5월 7일에 입사하신 경우에 일할 계산할 때 토요일(무급휴무일)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되나요?5월 중도입사자 월급여액 계산=250만원*(25/31)그렇게 계산해도 되고, 250만*(20/26)도 되는 등 다양합니다.2) 주휴일을 토요일로 정하거나 토요일, 일요일 모두를 유급 휴무로 하여, 243시간으로 계산하는 사업장도 있나요?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가능하며 토요일이 유급 휴일로 처리될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243시간이 됩니다.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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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일 근로시간 9시간으로 설정시 주휴시간 9시간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9시간으로 근로를 했다하더라도 8시간입니다.왜냐하면 질문자님이 1일 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하더라도 여기서 8시간이 최대이고, 1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제50조(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위 제50조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8호 정의에 소정근로시간은 제50조의 범위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4인이하 사업장도 8시간 범위내여야 합니다. 고용노둥부 행정해석도 동일합니다.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임금정책과-2507, '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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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사 이력서 작성시 경력기간 적을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을 원환하기위해 증명이 되는 자료기준으로 작성하는게 권장되나, 실제근로와 기간차이가 많이 난다면 실제근로일로 적고 대신 질의가들어오면 대응을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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