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의 퇴직연금 납입액이 월급여에 비해 낮아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을 운형하고 있다면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적립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 상 현금 100만원은 퇴직연금 적립 시 반영이 안되는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측도 퇴직금 지급 회피를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어쨋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적게 납입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미납된 퇴직연금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혹시모르니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Q. 중도입사자 일할계산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5월 7일에 입사하신 경우에 일할 계산할 때 토요일(무급휴무일)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되나요?5월 중도입사자 월급여액 계산=250만원*(25/31)그렇게 계산해도 되고, 250만*(20/26)도 되는 등 다양합니다.2) 주휴일을 토요일로 정하거나 토요일, 일요일 모두를 유급 휴무로 하여, 243시간으로 계산하는 사업장도 있나요?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가능하며 토요일이 유급 휴일로 처리될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243시간이 됩니다.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Q. 1일 근로시간 9시간으로 설정시 주휴시간 9시간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9시간으로 근로를 했다하더라도 8시간입니다.왜냐하면 질문자님이 1일 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하더라도 여기서 8시간이 최대이고, 1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제50조(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위 제50조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8호 정의에 소정근로시간은 제50조의 범위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4인이하 사업장도 8시간 범위내여야 합니다. 고용노둥부 행정해석도 동일합니다.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임금정책과-2507, '04.7.9.)